잊힐 권리…인터넷 떠도는 '내 흔적' 지울 수 있다
이른바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국내에서도 제도화된다. 잊힐 권리란 인터넷 이용자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포털 게시판 등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지금은 본인이 올린 게시물이더라도 해당 사이트 회원에서 탈퇴했거나 댓글이 달리면 글을 지울 수 없다. 무심코 글을 올렸다가 사회 문제가 된 기업인, 어린 시절 게시물 때문에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과거 기록을 지울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세미나를 열고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는 본인이 작성한 글(댓글 포함)이나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게시판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작성자가 이미 사망했을 때는 생전에 본인이 지정한 특정인이나 유족 등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다음달부터 포털 등과 함께 시범 운영한 뒤 내년께 법제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프랑스 정보보호 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구글이 잊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10만유로(약 1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