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합병심사 3대 쟁점…공정위, 내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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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T, 유료방송 압도적 1위 권역 많아" vs "전국으론 KT 1위"
(2) 결합상품 지배력은
KT·LGU+ "SKT 결합상품에 헬로비전 가입자 대거 이동"
SKT "위약금 내야 하는데 얼마나 옮겨 오겠느냐"
(3) 요금인상 가능성
SKT "요금 올리면 가입자 이탈"
KT·LGU+ "독점 지위 앞세워 결합상품 등 가격 인상할 것"
(2) 결합상품 지배력은
KT·LGU+ "SKT 결합상품에 헬로비전 가입자 대거 이동"
SKT "위약금 내야 하는데 얼마나 옮겨 오겠느냐"
(3) 요금인상 가능성
SKT "요금 올리면 가입자 이탈"
KT·LGU+ "독점 지위 앞세워 결합상품 등 가격 인상할 것"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통신·방송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심사 결과(심사보고서)가 이번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보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면, 양측의 쟁점을 반영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이동전화, 유료방송, 방송 콘텐츠 등 각 시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건을 다는 ‘조건부 승인’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는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을 판단해야 할 관련 시장의 결정(시장획정) △기업 결합 후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강화 여부 △SK텔레콤의 요금 인상 가능성 등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압도적 1위’ 놓고 논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의 출발점은 시장획정이다. KT·LG유플러스는 공정위가 전국 유료방송시장이 아니라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권역으로 시장을 획정한 뒤 시장별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결합으로 SK그룹은 22개 권역에서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가 된다. 이 중 15개 권역에선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25%포인트 이상 벌어진다. KT·LG유플러스는 이런 수치를 근거로 15개 권역에서 공정거래법에서 추정하는 ‘실질적인 경쟁 제한’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획정도 ‘전국 유료방송시장’(케이블TV+인터넷TV+위성방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결합 후 SK그룹은 유료방송시장에서 76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 865만명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유한 KT그룹에 이어 2위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권역별로 경쟁 상황을 검토하면 케이블TV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큰 것처럼 비쳐 실제 경쟁 상황과 괴리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합상품 판도 바뀔까
기업결합에 따른 SK텔레콤의 통신·방송시장 지배력 강화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치열하다. KT·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알뜰폰 가입자(84만명)를 흡수한 뒤, CJ헬로비전 케이블TV 가입자 416만명 중 자사 이동전화를 안 쓰는 사람들을 ‘결합상품’으로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의 2018년 이동전화 점유율이 현재(49.8%)보다 6%포인트 이상 높은 56.6%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이동전화 포함)이 51.1%에 달할 정도로 SK텔레콤의 경쟁력이 강하다는 게 전망의 근거다.
SK텔레콤은 ‘기우’라고 일축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시장 점유율은 정체된 상태이고, 경쟁사에서 번호이동을 통해 SK텔레콤으로 옮겨 오는 고객 비중도 2010년 전체 이동자의 41.3%에서 2015년 32.8%까지 하락할 정도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시장에선 KT가 압도적인 1위라는 것도 SK텔레콤의 반박 근거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가입자 중 리조트 등 기업 고객의 비중이 커 결합상품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격 오른다’ vs ‘혜택 커진다’
마지막 쟁점은 기업결합 후 SK텔레콤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유료방송과 이동전화 결합상품을 통해 가입자를 늘린 뒤 실질적인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회사는 SK텔레콤이 2014년 5월에는 월 6만20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면 초고속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했지만 2014년 11월엔 월 7만4000원짜리 요금제로 가입 요건을 올린 점을 근거로 들었다.
SK텔레콤은 기업결합 이후엔 유료방송과 이동전화 결합상품 등 모든 통신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 ‘혜택’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단언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 요금을 500원 인상하면 가입자의 33.2%인 약 130만명이 다른 사업자로 이탈할 것이란 설문 결과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면, 양측의 쟁점을 반영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이동전화, 유료방송, 방송 콘텐츠 등 각 시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건을 다는 ‘조건부 승인’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는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을 판단해야 할 관련 시장의 결정(시장획정) △기업 결합 후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강화 여부 △SK텔레콤의 요금 인상 가능성 등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압도적 1위’ 놓고 논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의 출발점은 시장획정이다. KT·LG유플러스는 공정위가 전국 유료방송시장이 아니라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권역으로 시장을 획정한 뒤 시장별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결합으로 SK그룹은 22개 권역에서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가 된다. 이 중 15개 권역에선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25%포인트 이상 벌어진다. KT·LG유플러스는 이런 수치를 근거로 15개 권역에서 공정거래법에서 추정하는 ‘실질적인 경쟁 제한’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획정도 ‘전국 유료방송시장’(케이블TV+인터넷TV+위성방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결합 후 SK그룹은 유료방송시장에서 76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 865만명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유한 KT그룹에 이어 2위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권역별로 경쟁 상황을 검토하면 케이블TV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큰 것처럼 비쳐 실제 경쟁 상황과 괴리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합상품 판도 바뀔까
기업결합에 따른 SK텔레콤의 통신·방송시장 지배력 강화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치열하다. KT·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알뜰폰 가입자(84만명)를 흡수한 뒤, CJ헬로비전 케이블TV 가입자 416만명 중 자사 이동전화를 안 쓰는 사람들을 ‘결합상품’으로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의 2018년 이동전화 점유율이 현재(49.8%)보다 6%포인트 이상 높은 56.6%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이동전화 포함)이 51.1%에 달할 정도로 SK텔레콤의 경쟁력이 강하다는 게 전망의 근거다.
SK텔레콤은 ‘기우’라고 일축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시장 점유율은 정체된 상태이고, 경쟁사에서 번호이동을 통해 SK텔레콤으로 옮겨 오는 고객 비중도 2010년 전체 이동자의 41.3%에서 2015년 32.8%까지 하락할 정도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시장에선 KT가 압도적인 1위라는 것도 SK텔레콤의 반박 근거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가입자 중 리조트 등 기업 고객의 비중이 커 결합상품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격 오른다’ vs ‘혜택 커진다’
마지막 쟁점은 기업결합 후 SK텔레콤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유료방송과 이동전화 결합상품을 통해 가입자를 늘린 뒤 실질적인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회사는 SK텔레콤이 2014년 5월에는 월 6만20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면 초고속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했지만 2014년 11월엔 월 7만4000원짜리 요금제로 가입 요건을 올린 점을 근거로 들었다.
SK텔레콤은 기업결합 이후엔 유료방송과 이동전화 결합상품 등 모든 통신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 ‘혜택’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단언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 요금을 500원 인상하면 가입자의 33.2%인 약 130만명이 다른 사업자로 이탈할 것이란 설문 결과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