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오링크는 2015회계연도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의견을 받았다.
이에따라 파이오링크의 주식거래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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