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파이오링크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거래를 정지한다고 28일 공시했다.

파이오링크는 2015회계연도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의견을 받았다.

이에따라 파이오링크의 주식거래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