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 모집 광고 등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지난해 423건의 대포통장 관련 신고가 들어왔고, 이 중 29건에 6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포함돼 있는지, 수사기관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됐는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대포통장 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또는 전화(1332)로 신고하면 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