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 후예' 진구 사이다 욕설 장면, 방심위 3심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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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예진 기자 ] KBS2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욕설 장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특임위원회 검토 결과 해당 장면이 내달 6일 열리는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태양의 후예'는 시청자의 관심이 높아 더욱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 유지)와 제51조(방송언어)에 의해 방송에서 저속한 표현, 비속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8회에서는 전력발전소 소장 진영수(조재윤 분)가 위험천만한 악행을 저지르자 분노한 서대영(진구 분)이 실제 욕설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통쾌했다'는 반응을 주로 이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욕설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태양의 후예'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욕설은 의도적인 장면이었다. 이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극적인 분노가 표출되는 장면이 필요했다"며 "이야기 맥락상 서대영의 분노를 표현할 방법이 필요했고 그 감정을 욕설을 빼서 애매하게 경감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욕설 장면이 나온 이유를 밝혔다.
한편 '태양의 후예'는 지난달 24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회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 기록을 세우는 쾌거를 이루고 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유시진 앓이'를 만들어 낸 '태양의 후예'는 해외 30여 개국에 수출되며 한류 신드롬을 부활시켰다.
한예진 한경닷컴 기자 geni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특임위원회 검토 결과 해당 장면이 내달 6일 열리는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태양의 후예'는 시청자의 관심이 높아 더욱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 유지)와 제51조(방송언어)에 의해 방송에서 저속한 표현, 비속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8회에서는 전력발전소 소장 진영수(조재윤 분)가 위험천만한 악행을 저지르자 분노한 서대영(진구 분)이 실제 욕설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통쾌했다'는 반응을 주로 이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욕설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태양의 후예'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욕설은 의도적인 장면이었다. 이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극적인 분노가 표출되는 장면이 필요했다"며 "이야기 맥락상 서대영의 분노를 표현할 방법이 필요했고 그 감정을 욕설을 빼서 애매하게 경감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욕설 장면이 나온 이유를 밝혔다.
한편 '태양의 후예'는 지난달 24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회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 기록을 세우는 쾌거를 이루고 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유시진 앓이'를 만들어 낸 '태양의 후예'는 해외 30여 개국에 수출되며 한류 신드롬을 부활시켰다.
한예진 한경닷컴 기자 geni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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