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성매매 여성 처벌법 위헌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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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톡톡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다.
헌재는 3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북부지법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구매 남성이나 성매매 업자가 일곱 차례 헌법소원을 냈고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3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북부지법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구매 남성이나 성매매 업자가 일곱 차례 헌법소원을 냈고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