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클린 디젤' 허위광고 때문에…미국서 17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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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폭스바겐그룹이 '클린 디젤'을 내세운 디젤차 허위 광고 혐의로 미국 당국으로부터 17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국의 공정거래 조사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배출가스 조작에 연루된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거짓 광고에 따른 미 소비자들의 피해를 배상하라고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폭스바겐이 지난 7년간 미국에서 진행한 허위 광고(클린 디젤)로 취한 부정이득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FTC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2008년 말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중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된 55만대다.
FTC는 "디젤 차량 1대당 평균 2만8000달러로 잡을 경우 폭스바겐은 최대 150억 달러(약 17조5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다만 폭스바겐이 합의를 진행 중이어서 배상액이 이보다 작은 규모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미국의 공정거래 조사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배출가스 조작에 연루된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거짓 광고에 따른 미 소비자들의 피해를 배상하라고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폭스바겐이 지난 7년간 미국에서 진행한 허위 광고(클린 디젤)로 취한 부정이득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FTC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2008년 말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중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된 55만대다.
FTC는 "디젤 차량 1대당 평균 2만8000달러로 잡을 경우 폭스바겐은 최대 150억 달러(약 17조5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다만 폭스바겐이 합의를 진행 중이어서 배상액이 이보다 작은 규모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