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법인 대표기구와 불공정거래 예방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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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법인 대표기구와 불공정거래 예방 업무협약](https://img.hankyung.com/photo/201603/01.11474559.1.jpg)
이번 MOU 체결은 불공정거래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그 동안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해 오던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거래소와 상장법인 대표기구들이 협업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약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상장법인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및 지원 △각종 미디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이용 △불공정거래 예방감시 관련 각종 정보교류 등이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