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 투자자들은 매매 이익에 따른 세금을 환매 시점에 가서 내면 된다.

기존에는 펀드를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매해 결산·분배를 통해 세금을 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실제 매매가 일어나는 때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30일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7일 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2)을 개정함에 따라 펀드 매매 이익에 대한 과세가 환매 시점으로 유보된다고 밝혔다.

매매 이익은 펀드를 실제로 팔아서 실현한 이익을 말한다. 현행법 상 펀드의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 이익은 과세를 유보했지만 매매 이익에 대해서는 매해 과세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펀드 별 이익 발생 시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 받았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펀드의 실제 투자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며 "이로써 과세 형평성도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매매 이익에 따른 과세 유보의 적용은 운용사가 실제 투자 설명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자·배당 소득과 같은 펀드의 확정 이익은 기존과 같이 매해 결산·분배해 과세한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