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30일 대형마트인 이마트 내 이동통신 대리점 입점 계약과 관련, 불공정행위 혐의로 SK텔레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사실을 왜곡해 경쟁사를 흠집 내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SK텔레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제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1월부터 3개 통신사업자와 이달 말로 임대차 계약(1년 단위)이 만료되는 전국 150여개 매장의 계약 연장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결과 이마트에서 53개 대리점을 운영하던 LG유플러스는 계약 연장에 실패했다. 입찰에서 SK텔레콤과 KT가 더 높은 금액을 써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KT와 달리 시장가격보다 2~3배 높은 금액을 써낸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마트와 협상이 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SK텔레콤의 입찰 참여로 갑자기 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손익 구조를 감안할 때 SK텔레콤의 응찰가격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3배 높은 가격을 써냈다는 LG유플러스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이마트가 가격 이외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정당한 입찰 과정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이번 제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고조되고 있는 통신업체 간 신경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지배력이 방송시장에 빠른 속도로 전이되고 있는 게 확인된 만큼 이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SK텔레콤 관계사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비중은 7.8%에 불과해 지배력을 논할 수준이 아니다”며 “시장에서 방송과 이동전화 결합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정호/안정락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