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동신건설에 대해 거래실적 부진 사유 해소로 다음 달 1일부터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소속부도 중견기업부로 변경된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