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는 펀드 과세 환매 때 부과…내 종목 매도없이 최대 4배까지 운영하는 효과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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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시행령을 지난달 17일 개정하면서 펀드 매매이익에 대한 과세를 전체 펀드 투자기간의 투자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펀드 이익에 대한 과세 결산과 분배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펀드 투자이익이 동일한데도 펀드별 이익 발생 시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보완됐다. 이에 따라 매년 분배받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에 대한 이익금이 배당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했던 투자자들의 번거로움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자와 배당 등의 소득은 매년 결산.분배해 과세한다.
한편 CAP스탁론에서는 연 2.6%의 최저금리로 연계신용대출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증시가 하락하면서 증권사 신용대출 반대매매가 임박한 고객의 경우 해당 주식을 팔지 않고 연 2.6% 저금리로 대환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해당 종목에 대해 한종목 100% 집중투자, ETF 거래가 가능하며, 마이너스 통장식으로 타사보다 좀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CAP스탁론은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구 동양증권), 대우증권, KB투자증권, 현대증권, 유진증권, LIG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SK투자증권 등 국내 메이저 증권사에서 이용할 수 있다.
CAP스탁론의 상품관련 문의사항은 ☎ 1644-1896 로 전화하면 상담원을 통하여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두산인프라코어 대원미디어 JW홀딩스 동국S&C 영진약품 AP시스템 덕산네오룩스 넥센타이어 보령메디앙스 엠케이전자 엔씨소프트 베이직하우스 한전산업 롯데손해보험 신영증권 넥슨지티 코텍 한미글로벌 비츠로셀 제주항공 등의 문의가 많다고 한다.
- 연 2.6% 업계 최저금리
- 최고 3억원, 본인자금의 300%까지
- 한종목 100% 집중투자
- 미수/신용대환대출
- ETF등을 포함한 1500개 종목 거래 가능
※한경닷컴CAP스탁론 상담센터 : 1644-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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