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씨는 ‘만우절’(4월1일)만 되면 몸조심을 한다. 몇 해 전 만우절 때 평소 싫어하는 국회의원 후보 홈페이지에 허위 사실을 올렸다가 법정에 섰기 때문이다. 그는 “만우절이라 농담을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소용 없었다. 법원은 윤씨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가벼운 거짓말을 주고받는 만우절이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매년 만우절 허위신고가 급격히 줄어든 배경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만우절 허위신고는 28건이었지만 2014년 6건, 지난해 5건으로 감소했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허위신고는 2014년 2350건에서 작년 2927건으로 소폭 늘었지만 같은 기간 형사 입건은 478건에서 759건으로 1.5배로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허위신고자 가운데 형사입건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은 비율이 94%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허위 신고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관용도 기대하기 어렵다. 112 종합센터에서 ‘블랙리스트’로 통하는 손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266회나 허위 신고를 했다. 손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법원은 경찰 인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작년 8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허위·장난신고는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윤상/심은지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