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1] 현경대 "경제민주화는 민간 자율 확대 취지였다"…김종인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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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공방전
'헌법개정 참여' 2인 엇갈린 주장
김종인 "거대 기업·금융이 독식…정부가 불평등 해소 개입해야"
현경대 "관치경제로부터 민주화…부를 평등하게 나눠주란 것 아냐"
'헌법개정 참여' 2인 엇갈린 주장
김종인 "거대 기업·금융이 독식…정부가 불평등 해소 개입해야"
현경대 "관치경제로부터 민주화…부를 평등하게 나눠주란 것 아냐"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뜨겁다. 강봉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경제민주화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헌법 가치인데 헌법도 안 읽어본 사람 같다”고 받아쳤다. 논란의 중심엔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규정한 헌법 119조 2항이 있다.
이 조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더민주는 재벌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 등을 4·13 총선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 취지는 정부 간섭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대기업을 규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1인 1표 원칙 경제 적용 안 돼”
현경대 전 의원은 1일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 취지는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똑같이 나눠주라는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현 전 의원은 19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민주정의당 의원으로서 국회 헌법 개정안 기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5선 의원 출신으로 옛 민주자유당 원내총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 전 의원은 기자와 만나 “헌법 개정 당시 경제민주화의 의미는 관치경제로부터의 민주화였다”며 “정부가 기업의 투자 업종과 규모까지 정해주던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 조항의 취지”라며 “1인 1표의 민주주의 정치 원칙을 경제에 적용해 부를 평등하게 나눠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과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입 제한 등은 헌법 개정 당시의 취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현 전 의원은 경제민주화 조항 중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이라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란 정부 주도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업, 가계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개정 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바꾸고 이마저 5년 후 폐지한 것도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대표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이었다. 그는 최근 “거대 기업, 거대 금융이 독식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들이 90%의 기회를 박탈하는 절망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로 대기업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투자는 늘지 않고 내부 유보금만 증가해 나라도 가계도 돈이 없고 기업만 돈이 있는 나라가 됐다”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장경제 원칙이 경제민주화에 우선”
헌법 119조 1항과 2항의 관계도 논란거리다. 헌법 119조 1항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뒤이은 경제민주화 조항과 충돌하는 내용이다.
강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는 시장 경제 원칙에 대한 보완책”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앞세우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대기업을 규제해 중소기업을 발전시킨다는 생각은 경제주체 간 조화를 강조한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대기업을 묶어 놓으면 납품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헌법 119조 1항과 2항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이다. ‘119조 1항과 2항이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김 대표는 또 대기업 규제가 경제민주화는 아니라는 강 위원장의 비판에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모든 경제주체가 경제성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대기업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이 조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더민주는 재벌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 등을 4·13 총선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 취지는 정부 간섭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대기업을 규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1인 1표 원칙 경제 적용 안 돼”
현경대 전 의원은 1일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 취지는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똑같이 나눠주라는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현 전 의원은 19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민주정의당 의원으로서 국회 헌법 개정안 기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5선 의원 출신으로 옛 민주자유당 원내총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 전 의원은 기자와 만나 “헌법 개정 당시 경제민주화의 의미는 관치경제로부터의 민주화였다”며 “정부가 기업의 투자 업종과 규모까지 정해주던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 조항의 취지”라며 “1인 1표의 민주주의 정치 원칙을 경제에 적용해 부를 평등하게 나눠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과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입 제한 등은 헌법 개정 당시의 취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현 전 의원은 경제민주화 조항 중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이라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란 정부 주도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업, 가계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개정 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바꾸고 이마저 5년 후 폐지한 것도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대표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이었다. 그는 최근 “거대 기업, 거대 금융이 독식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들이 90%의 기회를 박탈하는 절망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로 대기업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투자는 늘지 않고 내부 유보금만 증가해 나라도 가계도 돈이 없고 기업만 돈이 있는 나라가 됐다”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장경제 원칙이 경제민주화에 우선”
헌법 119조 1항과 2항의 관계도 논란거리다. 헌법 119조 1항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뒤이은 경제민주화 조항과 충돌하는 내용이다.
강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는 시장 경제 원칙에 대한 보완책”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앞세우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대기업을 규제해 중소기업을 발전시킨다는 생각은 경제주체 간 조화를 강조한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대기업을 묶어 놓으면 납품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헌법 119조 1항과 2항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이다. ‘119조 1항과 2항이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김 대표는 또 대기업 규제가 경제민주화는 아니라는 강 위원장의 비판에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모든 경제주체가 경제성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대기업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