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6.04.03 19:10
수정2016.04.03 19:10
지면A33
선거 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중 ‘광고의 배부 금지’ 부분 등에 대해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는 특정 정당 및 후보자 관련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