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결핵 치료를 위한 비용도 본인 부담분이 모두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은 어금니·앞니(두 개 한정)의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140만~200만원 선이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53만~65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결핵 환자가 치료를 위해 쓰는 비용도 전액 면제된다. 지금은 결핵 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거나 입원할 때 의료 비용의 10%를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다.

다만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입원 시 식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이 50%로 유지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