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석탄 등 수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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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 등 25개 대상품목 발표
UN 대북제재 이행 공식 착수
UN 대북제재 이행 공식 착수
중국 상무부는 5일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구체적 이행 조치로 북한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중앙정부가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이후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결의안 채택 후 약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수입금지 품목은 석탄, 철, 철광석과 함께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 등 중국 세관이 분류하는 상품코드를 기준으로 총 20종이다. 다만 석탄, 철, 철광석은 민생 목적일 때와 핵실험 혹은 탄도미사일 실험과 무관하거나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에 저촉되지 않을 때는 수입을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기업 대표나 책임자의 직인이 찍힌 서약서를 제출해 세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북한에서 생산된 광물이 아니거나 북한을 거쳐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광물도 예외가 인정된다.
수출금지 품목은 항공 가솔린, 나프타를 포함한 항공연료, 등유를 포함한 로켓연료 등 5종이다. 항공연료는 UN 안보리가 건별로 인도주의 목적으로 승인했을 때에 한해 유효한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출이 허용된다. 북한 민항기가 북한 밖에서 급유받는 것도 가능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공식화함으로써 북·중 교역과 북한의 외화벌이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광물 수출은 북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비를 충당하는 자금원으로 알려져 있다.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은 중국에 석탄(수출액 비중 34%) 철광석(6.6%) 철강(3.9%) 등을 수출해 연간 15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박상익 기자 oasis93@hankyung.com
수입금지 품목은 석탄, 철, 철광석과 함께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 등 중국 세관이 분류하는 상품코드를 기준으로 총 20종이다. 다만 석탄, 철, 철광석은 민생 목적일 때와 핵실험 혹은 탄도미사일 실험과 무관하거나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에 저촉되지 않을 때는 수입을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기업 대표나 책임자의 직인이 찍힌 서약서를 제출해 세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북한에서 생산된 광물이 아니거나 북한을 거쳐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광물도 예외가 인정된다.
수출금지 품목은 항공 가솔린, 나프타를 포함한 항공연료, 등유를 포함한 로켓연료 등 5종이다. 항공연료는 UN 안보리가 건별로 인도주의 목적으로 승인했을 때에 한해 유효한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출이 허용된다. 북한 민항기가 북한 밖에서 급유받는 것도 가능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공식화함으로써 북·중 교역과 북한의 외화벌이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광물 수출은 북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비를 충당하는 자금원으로 알려져 있다.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은 중국에 석탄(수출액 비중 34%) 철광석(6.6%) 철강(3.9%) 등을 수출해 연간 15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박상익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