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 씨가 각각 요양과 휴직기간이 끝나 1년여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이들은 미국 뉴욕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고 국내에서는 소송을 내지 않았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승무원 김씨는 3월18일 무급 병휴직 기간이 끝나자 업무 복귀 의사를 대한항공에 밝혔다. 박 사무장 역시 이달 7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오자 복귀 의사를 나타냈다.

대한항공은 “두 승무원이 현장에 복귀하는 만큼 이전과 동일하게, 다른 승무원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근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12월5일 당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승무원 김씨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