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간제·사내하도급도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정부가 근로감독 등으로 엄격히 지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 등을 적용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각종 복리후생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상 기업과 준수협약도 체결한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1만 2000곳의 근로감독 때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 사업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제공한다.

노동계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따지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일시·한시적 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허용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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