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교육감, 선거비 과다청구로 '집유·벌금'…직위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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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8일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또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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