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 19대 국회가 가장 많이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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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중 20개 신설·개정…전경련 "대상 축소해야"
경제5단체, 여야 3당 방문 "경제활성화법 우선 처리를"
경제5단체, 여야 3당 방문 "경제활성화법 우선 처리를"
19대 국회가 역대 국회 가운데 대기업집단 규제를 가장 많이 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 보고서에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공정거래법 등 27개 법률에서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대기업집단 규제의 신설·개정은 19대 국회 때 2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18대 국회에선 15건, 15대 국회 이전엔 11건, 17대 국회는 8건, 16대 국회는 6건의 대기업집단 규제를 신설했다.
대기업집단을 규제하는 법률 조항은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이후 대기업집단 기준이 8년째 안 바뀌면서 규제 대상 기업집단이 41개에서 65개로 늘어났다”며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을 차례로 방문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을 총선 이후 19대 국회의 남은 임기나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재계가 입법을 요구하는 법안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이다.
강봉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9대 국회의 남은 임기 또는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장선 더민주 선거대책본부장은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이 다양하므로 총선 이후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법안마다 선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이 부회장은 “총선 이후에도 19대 국회가 한 달 넘게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입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 보고서에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공정거래법 등 27개 법률에서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대기업집단 규제의 신설·개정은 19대 국회 때 2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18대 국회에선 15건, 15대 국회 이전엔 11건, 17대 국회는 8건, 16대 국회는 6건의 대기업집단 규제를 신설했다.
대기업집단을 규제하는 법률 조항은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이후 대기업집단 기준이 8년째 안 바뀌면서 규제 대상 기업집단이 41개에서 65개로 늘어났다”며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을 차례로 방문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을 총선 이후 19대 국회의 남은 임기나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재계가 입법을 요구하는 법안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이다.
강봉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9대 국회의 남은 임기 또는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장선 더민주 선거대책본부장은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이 다양하므로 총선 이후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법안마다 선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이 부회장은 “총선 이후에도 19대 국회가 한 달 넘게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입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