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상 장년층에 대한 파견 규제만 완화해도 영세자영업자 9만명에게 새 일자리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견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인력난과 지나치게 많아진 자영업자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고령자 파견 허용과 영세 자영업자 과밀화 완화 가능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55세 이상 자영업자 6만1000여명과 퇴직을 앞둔 임금근로자 6만여명이 자영업 대신 재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년층 파견 규제를 풀 때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최대 9만개로, 이 일자리를 영세자영업자와 예비자영업자가 메울 것이라는 얘기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최근 자영업으로 전환한 장년층의 49.4%는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의 월평균 수익이 150만원 안팎임을 고려하면 파견 일자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년층 파견 규제 풀면 자영업자 9만명 취업"
현행 파견법은 컴퓨터·사무보조·디자이너·건물청소 등 32개 업무에만 최장 2년간 허용하고 있다. 55세 이상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장년층도 파견허용 업무는 32개로 묶여 있는 데다 대부분 컴퓨터 관련 전문가, 작가, 디자이너 등 장년층에는 부적합한 업무다. 이런 탓에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55세 이상 근로자(87만4000여명) 중 파견 근로자 비중은 0.79%(6883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파견 허용 업무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470만여명)를 기준으로 해도 파견 근로자는 1.33%(6만3000여명)에 불과하다. 원활한 인력 수급을 목적으로 도입한 파견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정부가 지난 2년여간 ‘중장년 일자리법’이라며 파견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이기도 하다. 파견법 개정안은 32개 업무 외에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에도 파견을 허용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와 소득상위 25% 이상 전문직은 파견 규제를 없애자는 게 골자다.

파견 규제를 완화하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2.7%(23만여명)로 대기업(1%)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업종 가운데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 비중이 35.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300명 미만 중소기업 부족인력 15만여명(64.9%)은 파견 불허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전체 부족인력의 60%인 9만여명이 파견 규제 완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도 2006년 ‘파견허용 업종 연구’에서 파견 근로 허용으로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13%는 상용직으로, 27%는 임시 일용직으로, 60%는 신규 일자리로 대체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파견 규제 완화가 자영업 과밀화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67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자영업 포함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 중 25.9%다. 이 중 287만7000여명(42.1%)이 55세 이상이다.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비중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상당수가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창업을 하게 된 비자발적 자영업자라는 점이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자영업자 중 절반(49.4%)이 비자발적 자영업자였다. 55세 미만 창업자(27.7%)의 두 배 수준이다.

55세 이상 자영업자들의 수입은 파견 근로자의 평균 수입에도 못 미치고 있다. 자영업자의 평균 월수입은 187만원(2013년 기준)이었다. 50대는 180만원, 60대는 135만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수입은 낮았다.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의 1년 생존율은 58.3%, 5년 생존율은 28.1%에 불과하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시장연구TF 부연구위원은 “유지가 어렵다 보니 55세 이상 자영업자 중 ‘정리하고 취업하고 싶다’는 사람이 6만1000여명에 달했다”며 “여기에 연평균 23만명의 퇴직인력 중 재취업을 희망한다는 6만여명을 더하면 약 12만명을 중소기업 파견 일자리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를 파견 근로자로 흡수할 만한 임금 유인 효과도 제시됐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55세 이상 자영업자의 42%가 취업 시 월 150만~300만원의 보수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월평균 158만원의 임금을 받는 파견 근로자로 전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