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침입' 공시생, 토익·한국사시험도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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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성적을 조작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씨(26)가 허위로 병원진단서를 제출해 토익(TOEIC)과 한국사능력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송씨는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의 응시 자격요건인 토익과 한국사능력시험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눈이 나쁘다고 허위로 병원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인재 7급’ 시험은 학과 성적 상위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이 응시자 추천 요건이다.
송씨는 작년 1월 치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앞두고 한 대학병원에서 자신이 약시(교정시력 0.16)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끊었다. 덕분에 그는 한국사능력시험과 토익시험에서 시험 시간을 더 받았다.
1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송씨는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의 응시 자격요건인 토익과 한국사능력시험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눈이 나쁘다고 허위로 병원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인재 7급’ 시험은 학과 성적 상위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이 응시자 추천 요건이다.
송씨는 작년 1월 치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앞두고 한 대학병원에서 자신이 약시(교정시력 0.16)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끊었다. 덕분에 그는 한국사능력시험과 토익시험에서 시험 시간을 더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