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가구기업인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소비자가 취소해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케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신청 뒤 취소와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이케아 약관에 따르면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는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도 미리 지급한 배송료나 조립 서비스 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었다.

이케아는 앞으로 배송이 완료되거나 조립 서비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소비자가 낸 요금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 비용이나 제품 회수에 따른 비용, 조립 서비스 취소에 따른 손해액 등을 뺀 잔액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케아의 배송 요금은 지역에 따라 1만9000원부터 15만9000원에 이른다. 조립 서비스 요금은 4만원부터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