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워크아웃기업, 시공능력평가 때 불이익 입력2016.04.13 17:58 수정2016.04.14 01:15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나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간 건설회사는 시공능력 평가 때 불이익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기업은 경영 평가 점수를 ‘0점’으로 받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12만건 육박한 법원 경매 신청…금융위기 이후 최다 지난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물건 수가 12만건에 육박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신규 경매 물건 수는 11만9... 2 '계약서 써주고 돈만 왕창'…"공인중개사 명칭 바꿔라" 불만 폭발 [돈앤톡] "부동산 공인중개사 명칭을 부동산 중개사로 바꿔주세요."얼마 전 한 독자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이런 민원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해당 민원인은 "어떤 물건을 중개하는지 명칭도 적시하지 않아 ... 3 ‘국평’도 가능한 아파트형 주택…덜컥 구매했다가 헉! 소형 비(非)아파트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규제를 벗었다. 실수요자가 몰리는 이른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평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진 게 관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