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신규 설립법인은 세금계산서 없이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은행 등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법인 계좌를 틀 때 실명 또는 신원확인증표 외에 세금계산서나 물품공급계약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으면서 계좌 개설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신규 창업법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해주도록 했다. 사업 영위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홈페이지, 사무실 집기 구입 영수증, 창업 관련기관 발급 서류 등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증빙서류 없이 개설 가능한 소액거래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7개 주요 시중은행에서 운영 중인 이 제도를 은행권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