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이 최종림 작가의 소설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암살`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투자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난 작가 최종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암살`이 최종림 작가의 소설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다.재판부는 "원고 저작물과 영화의 추상적인 인물 유형 또는 사건 자체로서의 공통점은 인정되는데 그것이 구체화되는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라며 "저작물은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건이나 추상적 인물 유형 자체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체화된 표현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앞서 최종림 작가는 지난해 8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일부 표절했다며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배급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당시 최종림 작가는 소설 속 조선 파견 대원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장면과 `암살` 속 죽은 단원을 추모하는 장면, 일본 총독과 친일파의 밀담 장소를 독립군이 습격하는 장면의 유사성, 영화와 소설 모두에 종로경찰서가 등장한 것을 근거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사진=영화 `암살` 스틸컷)트렌드연예팀 조은애기자 eu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효리 이사, 애월읍 소길리 집 떠났다…관광객 몸살 때문?ㆍ더민주 123석, 새누리 과반 확보 실패 "16년만에 여소야대"ㆍ`뇌출혈 입원` 쟈니윤, 상태 얼마나 심각하길래? "생명위독할 정도는…"ㆍ태양희 후예 김은숙 작가가 밝힌 결말은? "내가 바보도 아니고…"ㆍ지상욱 "심은하 가장 큰 후원자, 아내 덕에 홀로 서" 당선 소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