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이어폰과 스마트 팔찌 등에 들어가는 소용량 리튬 배터리에도 화재 안전성 규제가 도입돼 과잉규제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달 1일부터 국내에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소용량 리튬 충전 배터리(에너지밀도 400Wh/L 이하)에 안전성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에너지밀도 400Wh/L를 넘는 리튬 배터리에만 안전성 인증이 적용됐는데, 해당 규제가 용량을 불문하고 확대된 것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