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설정을 위해 운용사 등록을 신청한 투자자문사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지면서 일단 등록 신청을 해놓고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자만 40여곳에 이를 정도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이앤제이투자자문, 타임폴리오 등 증권가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투자자문사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법인에 이르기까지 헤지펀드 출시를 위해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자’ 등록을 신청한 곳이 크게 늘고 있다. 최종 등록은 금감원이 대주주 적격 등 각종 요건을 심사한 뒤 별 문제가 없으면 60일 안에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장 헤지펀드를 출시하려는 곳도 있지만 시행 초반에 일단 사전 등록부터 해놓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처럼 앞다퉈 헤지펀드 운용사로 등록하려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을 손질하면서 헤지펀드 운용사의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자기자본 20억원, 전문 운용인력 3명 이상, 적절한 설비 등만 갖추면 누구나 운용사로 등록해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이 최근 공시한 집합투자업자 인가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그로쓰힐, 라임, 오라이언, 아람 등 28개 신규운용사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로 등록했다.

최근 헤지펀드 시장에 뛰어든 신규 자산운용사 대표는 “등록제로 바뀐 뒤 주요 자문사가 잇따라 펀드를 신규 설정하면서 너도나도 해보겠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며 “몰려든 자금에는 자문사의 기존 일임형 가입자의 전환 자금이 적지 않아 일부 과대 포장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