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모바일 결제부터 송금, 대출까지 세계적으로 핀테크 열풍이 한창인데요.하지만 애매한 법 탓에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손과 발이 묶여있다고 합니다.어떤 사연인지 유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국내에서 송금 앱으로 1년 만에 2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스타트업 기업.당초 이 업체는 국내에서 보내는 돈을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바꾼 뒤해외에서 그 나라 돈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송금 서비스를 계획했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탭니다.은행이 아닌 기업도 해외 송금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은 바뀌었지만정부로부터 기존 은행망을 통하지 않고서 직접 송금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인터뷰> 안지영 / 업체관계자"외국환거래법을 적용 받으면 금융기관을 꼭 끼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수료가 은행 수수료 정책을 적용 받게 된다."하지만 가상화폐는 화폐로 인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정부가 별도의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인터뷰> 인호 /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 유가증권이나 디지털 프로퍼티로 적용이 되면 관련 법령이 있는건데 그게 먼저 정의가 되어야 어떤 법령이 적용이 될지가 되는데"이런 우리와 달리 해외에선 금융권을 거치지 않고도 해외송금이 가능해 해당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영국의 송금서비스 업체인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가 대표적인 예.하루 평균 1조 원 이상 거래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올해에만 전체 해외송금 규모가 7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나 애매모호한 규제 탓에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은 갈수록 더뎌만지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유오성기자 osyo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노현정, 남편 정대선-아들과 현대家 결혼식 참석…불화설 불식ㆍ김유정, ‘구르미 그린 달빛’ 전격 캐스팅…박보검과 싱그러운 여름 로맨스 펼친다ㆍ`인천상륙작전` 길금성, 그는 누구인가?ㆍ태양의 후예 마지막회 시청률 40% 넘었다…결말 `해피엔딩`ㆍ고지용, 젝스키스 무대 혼자 양복입고 올라 "아기아빠 됐다" 울먹ⓒ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