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4월17일 오후 3시30분

[마켓인사이트] 5명이 575사 배당 심사한 국민연금
코스닥 상장회사 에이디테크놀로지는 지난 3월 전체 순이익(26억6000만원)의 37%(10억원)를 주주에게 배당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과소 배당’을 이유로 재무제표 승인에 반대 의견을 냈다. 롯데푸드는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배당 안건에 반대하자 올해 배당성향(배당액/순이익)을 지난해(5.7%)보다 2.3배 높였지만 재차 반대표를 받았다.

17일 한국경제신문이 국민연금이 올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5개 상장사의 배당 관련 안건 처리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23개 기업이 반대표를 받았다. 해당 기업은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다섯 명에 불과한 국민연금 운용인력이 주총이 몰린 한 달여간 약 600개 기업의 주총 안건을 결정하다 보니 해당 기업의 여건과 업종별 특성은 도외시한 채 획일적인 잣대로 의결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원성도 높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