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이 제공하는 시세정보 이용료 체계가 내년부터 개편된다.

코스콤은 18일 한국거래소와 함께 국내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정보이용료 산정 체계를 실 사용자(주문계좌) 중심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바뀐 과금 체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금융투자 환경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시세정보 이용료는 지점 수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코스콤 관계자는 "1990년대 지정된 지점 수 기준 요금체계는 온라인 중심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며 "주문계좌 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간 형평성이 개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콤은 다만 정보이용료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계좌 수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이용료 증감액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