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700세대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에 설치해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유휴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도 공급하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제3경인 고속화도로 남향부분의 성토부 비탈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경인고속도로에는 JCT 및 IC부의 교통광장, 영업소 등 약 8만㎡ 규모의 유휴부지가 있다.

사업자가 총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유휴지 활용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각종 도로부지 이용에 관한 협의와 함께 발전사업 개발 행위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안세 도 민자도로팀장은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태양광 설치 구조물을 바로 설치해 10월부터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연간 6680 MW(메가와트)의 전력량이 생산돼 약 1700세대에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양광 설치 사업은 도에서 유후부지를 제공해 사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사업자인 제삼경인(주)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 사업자에게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다.

사업자는 약 24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발전사업의 매출액은 초기 약 15년까지는 연간 12억원 그리고 사업 종료 시점에는 연간 6억원의 매출액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임대료로 연간 6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거둘 수 있어 MRG(최소 운영수익 보장)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가 역점 적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비전 2030’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연간 2900톤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도와 제삼경인(주)가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 변경 및 공사를 추진하게 되며,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재명 도 도로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민자도로의 부대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기획됐으며 도로자산을 활용한 수익창출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현재 도가 역점 적으로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