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인 줄 알았어요"…해외식료품 등 제품 다양
강남 주부들에게 입소문…1층엔 패션 편집숍 갖춰
2012년 문을 연 SSG푸드마켓 청담점은 강남에 사는 주부들 사이에 입소문이 난 곳이다. 주차대행이 무료라 편리해서다. 3만원 이상 구매하면 집까지 무료로 배송해준다.
제품 구성이 색다른 것 외에도 일반 마트와 다른 점이 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한 달 내내 한 번도 쉬지 않고 문을 연다는 점이다. 설날과 추석 당일에만 쉰다. 일반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일이 있다. SSG푸드마켓 청담점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백화점으로 등록돼 있어 의무휴업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마트에만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강제하고 있다. 백화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SSG푸드마켓을 백화점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형마트는 ‘식품 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다. SSG푸드마켓 청담점에는 육류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 시식 등을 안내하는 직원이 있지만, 백화점처럼 브랜드 매장별로 도움을 주는 직원은 없다. 이용하는 사람이 SSG푸드마켓을 마트로 인식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과 생활용품 위주로 판매해 누구나 마트로 생각하는 매장”이라며 “백화점으로 등록해 의무휴업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SSG푸드마켓 청담점이 백화점이라고 했다. 유통법은 백화점을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층에 빵집인 더메나쥬리, 일식당 오무랑, SSG와인, 패션 편집숍 마이분 등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는다는 게 신세계백화점 측 설명이다.
정희원 신세계백화점 과장은 “SSG푸드마켓에서는 신세계백화점 식품관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수입품과 친환경 농산물 등 고급 식재료를 판다”며 “일반 마트와 겹치는 제품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청도 “지하만 보면 마트 같지만 1층에 편집숍 등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으로 등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