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용 ELS는 조기상환 안돼야 좋다? 조기상환 후 ELS 재가입땐 수수료 부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하 그렇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돈을 맡길 때 고려해야 할 변수 중 하나가 수수료다. 수익률이 높아도 최대 연 1%(일임형 ISA 기준)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을 수 있다.
신탁형 ISA 가입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상품 중 하나인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수료는 은행 기준으로 0.3~0.7% 수준이다. 증권사는 ELS 상품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은행보다 조금 낮게 받는다. 같은 ELS에 가입하더라도 수수료를 좀 더 적게 낼 방법이 있다. 가급적 천천히 상환될 것 같은 상품을 ISA에 넣는 것이다. 조기 상환 후 다시 ELS에 가입할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금융회사에 다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수익률 면에서도 조기 상환 확률이 낮은 상품이 유리하다. 지난주 발행된 지수가 세 종류인 ELS 상품을 예로 들어 보자. 홍콩 상장 중국본토기업들의 주가를 지수화한 HSCEI, 유럽 대표기업들의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EuroSTOXX50, 미국 대표 지수인 S&P500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는 상품 중 첫 6개월 조기상환 조건이 ‘90%’인 상품의 수익률은 연 7~8% 수준이다. 기초자산이 같다고 하더라도 첫 조기상환 요건이 80~87%로 낮아지면 이율이 1% 가까이 떨어진다. 수익을 빨리 실현할 수 있는 대신 수익률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조기상환이 이뤄진 뒤 ELS에 다시 가입할 예정이라면 허들을 좀 더 높여도 된다고 설명한다. 증시가 급락하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수익률이 높고, 재가입할 필요가 없는 상품이 더 낫다는 뜻이다.
ISA가 5년짜리 상품이란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ISA는 만기일에 모든 재산을 매각ㆍ환매해 손익통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다. 만약 ISA 만기일 이후에 ELS 만기일이 도래한다면 투자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ELS를 중도환매하거나, ISA의 비과세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신탁형 ISA 가입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상품 중 하나인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수료는 은행 기준으로 0.3~0.7% 수준이다. 증권사는 ELS 상품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은행보다 조금 낮게 받는다. 같은 ELS에 가입하더라도 수수료를 좀 더 적게 낼 방법이 있다. 가급적 천천히 상환될 것 같은 상품을 ISA에 넣는 것이다. 조기 상환 후 다시 ELS에 가입할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금융회사에 다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수익률 면에서도 조기 상환 확률이 낮은 상품이 유리하다. 지난주 발행된 지수가 세 종류인 ELS 상품을 예로 들어 보자. 홍콩 상장 중국본토기업들의 주가를 지수화한 HSCEI, 유럽 대표기업들의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EuroSTOXX50, 미국 대표 지수인 S&P500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는 상품 중 첫 6개월 조기상환 조건이 ‘90%’인 상품의 수익률은 연 7~8% 수준이다. 기초자산이 같다고 하더라도 첫 조기상환 요건이 80~87%로 낮아지면 이율이 1% 가까이 떨어진다. 수익을 빨리 실현할 수 있는 대신 수익률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조기상환이 이뤄진 뒤 ELS에 다시 가입할 예정이라면 허들을 좀 더 높여도 된다고 설명한다. 증시가 급락하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수익률이 높고, 재가입할 필요가 없는 상품이 더 낫다는 뜻이다.
ISA가 5년짜리 상품이란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ISA는 만기일에 모든 재산을 매각ㆍ환매해 손익통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다. 만약 ISA 만기일 이후에 ELS 만기일이 도래한다면 투자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ELS를 중도환매하거나, ISA의 비과세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