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결과, 여당임에도 제2당이 된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내부 논란에 휩싸였다.

한쪽에선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국회의장직까지 야당에 내어주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며 무소속 의원들을 복당시켜 제1당을 만든 뒤 국회의장직을 반드시 차지한다는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무소속을 입당시켜 제1당 자리를 회복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대할 경우 과반을 넘어 국회의장직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의장직은 포기하고 차라리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때 여당에 유리하도록 실리를 취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역대 국회에서는 원내 제1당에서 입법기관 수장인 국회의장을 배출해왔는데 이는 법에 명시된 사안이 아니라 일종의 관례였다.

현행 국회법에는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만 적혀있다.

새누리당이 무소속 의원 일부를 복당시켜 제1당이 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고 표결에 들어간다면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직을 야당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여야가 1명씩 나눠 맡아온 국회부의장 2석 중에서 야당몫 국회부의장 자리를 더민주가 국민의당에 양보하는 방식으로 두 당이 연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로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의장 더민주·야당몫 부의장 국민의당' 방안에 대해 양당에서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내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새누리당에선 일단 반발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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