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가 영국의 유명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낸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자사 청소기 제품 '모션싱크'를 다이슨이 근거 없이 특허소송 대상으로 삼아 세계적 기업으로서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2월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