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9일 한국특수형강주권 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할 것"이라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