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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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카드 매출액이 연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결제대행업체인 밴(VAN)사로부터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6일 시행된다고 19일 발표했다.
새 시행령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는 가맹점 범위를 종전 카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을 허용했다. 기술력을 가진 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새 시행령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는 가맹점 범위를 종전 카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을 허용했다. 기술력을 가진 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