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 공사 입찰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19일 이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 네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명을 이들 회사에 보내 회계장부와 입찰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속철도망으로 잇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조원에 육박한다. 검찰은 이들 건설사가 입찰 참여 당시 4개 공사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하도록 입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혐의를 포착했다. 건설사들은 각 업체가 따내기로 한 1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구간에 탈락할 수밖에 없는 금액을 써내는 수법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업을 발주한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를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것과는 별개의 자체 인지수사”라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