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도 ATM 수수료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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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00원→1000원
은행들, 수수료 인상 가속도
은행들, 수수료 인상 가속도
신한·씨티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이 다음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체 수수료를 인상한다. 국민은행도 연내 각종 수수료 현실화를 검토하는 등 은행권의 수수료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다음달 13일부터 ATM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 영업시간 내 수수료를 기존 8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을 올린다고 19일 밝혔다. 영업시간 외 ATM 이체 수수료는 9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다른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부터 ATM을 통한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2011년 이후 5년 만에 인상했다. 또 오는 25일부터는 창구에서 2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송금할 때 수수료를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씨티은행도 지난달 입출금이 자유로운 5개 예금상품의 ATM 출금·이체 수수료와 폰뱅킹·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수수료 면제 혜택을 폐지했다.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이 이어지는 것은 2011년 이후 동결된 수수료로 인한 손실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KEB하나은행은 다음달 13일부터 ATM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 영업시간 내 수수료를 기존 8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을 올린다고 19일 밝혔다. 영업시간 외 ATM 이체 수수료는 9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다른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부터 ATM을 통한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2011년 이후 5년 만에 인상했다. 또 오는 25일부터는 창구에서 2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송금할 때 수수료를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씨티은행도 지난달 입출금이 자유로운 5개 예금상품의 ATM 출금·이체 수수료와 폰뱅킹·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수수료 면제 혜택을 폐지했다.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이 이어지는 것은 2011년 이후 동결된 수수료로 인한 손실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