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견기업에 인수된 중소기업은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주식 30% 이상을 인수할 경우 인수된 기업은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중견기업에 인수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서의 신분을 잃어 세제와 재정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가치가 올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선정된 제주 지역에서 버스와 택시 등에 사용되는 전기차 운행 연한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