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가입자에게 지연이자를 반드시 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금융약관 정비계획’을 내놨다.

금감원은 우선 퇴직연금 지연이자와 관련한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퇴직연금 약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도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앞으로는 퇴직연금 취급 금융사 약관에 ‘지연이자 지급 의무화’를 명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금감원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