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21일 램시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얀센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얀센은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간)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제조를 위한 배지(세포 배양액)에 관한 미국 특허(US7,598,083)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신속재판을 청구했다.

US7,598,083 특허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배지에 관한 것이다. 61종 성분에 대한 특정한 범위의 농도를 내용으로 한다.

셀트리온 측은 램시마 생산에 사용하는 배지는 US7,598,083 특허에서 언급하고 있는 61종 중에서 12종의 성분을 완전히 다른 농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얀센이 주장하는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얀센은 12종 성분의 농도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셀트리온이 사용하는 배지가
US7,598,083 특허와 균등한 범위에 해당한다며 균등침해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12종의 성분에 차이가 있음에도 균등침해를 인정한 미국 판례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셀트리온은 얀센의 US7,598,083 특허에 대한 강력한 무효근거 문헌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얀센의 US7,598,083 특허에 근거한 침해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램시마 생산에 사용되는 배지를 특허가 없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조달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