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신규 분양계약도 실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2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택통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택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스템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미분양통계는 주택사업자(건설회사)의 자발적인 신고로 작성되는 과정 때문에 통계의 신뢰성이 낮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실거래 신고 대상에 분양계약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이와 함께 분양계약서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검인제도의 이행 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방두완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연구위원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의해 분양계약서 검인이 이뤄지지만 검인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HUG는 건설회사 부도 등으로부터 분양계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건설사들이 분양계약서 검인 후 30일 이내 HUG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내년 주거생활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주거실태조사 표본을 기존 2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리고, 광역시·도 중심의 자료를 시·군까지 세분화하기로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