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카드결제 때 서명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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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 가맹점 시행…일부선 준비기간 필요
부정사용은 카드사 책임
부정사용은 카드사 책임
여신금융협회는 카드회사와 밴(VAN)사, 밴대리점이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5월1일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 이용자는 5만원 이하 결제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맹점은 고객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 책임은 카드사가 진다.
카드사들은 이달 중 무서명 거래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가맹점에 공동 발송하고,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가맹점별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에서는 소비자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여신금융협회는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카드사 요구를 반영해 5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가맹점과 별도 협의 없이 카드사 통지만으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밴대리점 업계가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한 무서명 거래에 반대하면서 시행이 늦춰졌다. 무서명 거래가 늘어나면 카드사가 밴사에 줘야 하는 전표매입 비용 부담이 줄지만, 전표매입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밴대리점은 타격을 입게 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안내,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카드 회원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카드사들은 이달 중 무서명 거래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가맹점에 공동 발송하고,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가맹점별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에서는 소비자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여신금융협회는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카드사 요구를 반영해 5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가맹점과 별도 협의 없이 카드사 통지만으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밴대리점 업계가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한 무서명 거래에 반대하면서 시행이 늦춰졌다. 무서명 거래가 늘어나면 카드사가 밴사에 줘야 하는 전표매입 비용 부담이 줄지만, 전표매입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밴대리점은 타격을 입게 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안내,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카드 회원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