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원금 최대 70% 감면 입력2016.04.21 18:24 수정2016.04.22 02:06 지면A1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예금보험공사는 21일부터 파산 금융회사의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한다.대상자는 연체 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코인 못마땅해"…꼰대는 '비트코인 투자' 못하는 이유 [한경 코알라] 2 삼성전기, 자율주행 라이다용 고전압 MLCC 개발 3 볼런투어 떠난 하나투어 대표…"지속 가능한 여행 문화 정착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