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1일부터 파산 금융회사의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자는 연체 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