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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중장기 재정개혁 나선다…나랏돈 함부로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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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투입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박근혜 대통령, 중장기 재정개혁 나선다…나랏돈 함부로 못써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열어 이같은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정부가 오는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국가채무가 현재 40%대에서 60%대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준칙 유형을 면밀히 검토해 한국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마련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채무한도를 설정해 관리하고 총수입 증가율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낮게 관리하는 등 재정준칙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부양효과가 적은 쪽을 삭감해서 부양효과가 큰 쪽이나 신규사업에 재정을 지원해주는 '페이고' 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개선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작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을 거치면서 지방교육청이 법정지출 예산편성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

    또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전입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교육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재정운용 관련 주요 내용을 교육청 간에 비교·분석해 공시하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7년 정부 예산안 편성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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