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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규제 갑질 환경부, 문제 터지면 아는 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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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후의 정국혼란 못지않은 답답한 소식들이 지난 주말 내내 이어졌다. 우선 전국을 누렇게 덮친 ‘황사폭탄’이다. 황사는 미세먼지와 섞이며 숨막히는 주말을 가져왔다. 큰 파문을 불러온 ‘디젤차 게이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주말을 거치면서 점점 더 심각한 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양새다.

    일련의 이 사건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환경부 소관이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이슈임에도 환경부의 대처는 굼뜨기가 이를 데 없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황사는 먼지냄새가 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서해 백령도의 미세먼지는 한때 ㎥당 860㎍으로 ‘매우 나쁨’ 기준인 151㎍보다 6배나 짙었다. 서울은 주말 33시간 동안을 미세먼지주의보가 덮쳤고, 대구는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저 경보가 발령됐다. 상황이 매년 악화되지만 환경부 대처는 늘 제자리다. 중국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원칙론뿐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어이없는 일의 진행형이다. 처음 터졌을 때 환경부는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발뺌했다. 제품 인허가와 안전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 일이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반은 환경부 소관이다. 독성물질이 살균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도록 환경부가 방치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 디젤차 게이트 역시 글로벌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모두 포함되고 미국 유럽 정부까지 총가세한 전쟁 양상이지만 환경부는 소극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5년 전 폭스바겐의 기준위반 사실을 자체 인지하고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환경부는 2년여 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기업과 학계의 거센 반대에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두 법은 지난해 시행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무리한 조항이 속속 드러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도대체 환경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환경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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