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은 25일 퇴직 경찰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어버이연합 등 일부 보수단체가 연 탈북자 동원집회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지도·감독권을 발동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향경우회가 집회 참석자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급했다는 것만으로 법인을 감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장은 비영리법인인 재향경우회의 법인 설립 승인권자로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다. 그는 “재향경우회가 집회 참가자에게 예산으로 실비를 지급했다면 자체 통제시스템에 따랐을 것”이라며 “정관 등 기본적인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